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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 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산정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하는 희귀 질환자에게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받고 싶다면 대상자와 지원자격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바로 살펴보세요.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지원자격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란 희귀 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암환자에게 무척 유용한 제도입니다.

    암으로 진단받은 병원에서 간단하게 서명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암진단 확진 후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등록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 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등록체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대행

    대상자본인: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적용범위

    -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희귀질환정보 내용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지원자격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암진단을 확진받은 후 5년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암이라고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지원은 중단됩니다.

    암이 재발되었다면 확진되는 날부터 새로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기타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산정특례 등록정보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

     

    극희귀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내용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지원자격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이란

    극희귀질환: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상세불명 희귀 질환: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 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결손, 중복 등)

    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 질환

     

    산정특례 경감 혜택

    극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5년, 본인부담률 10%

    상세불명 희귀 질환: 1년, 본인부담류 10%

     

    등록방법

    희귀 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

    관련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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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line.kdca.go.kr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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